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등을 작성, 검토하고
공사 중 그 이행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와 이행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 계획서의 검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확인
▶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1.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 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받아 공사착공(실착공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 자격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다음의 일정규모 공사는 위 검토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기준에 맞는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를 받고 공사착공 전날까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의 심사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1. 지도사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대상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나.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이 가능한 지도사 기준
가.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중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중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사람
- 제출서류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5.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자기공사인 경우 생략)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어, 보통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통합하여 작성, 제출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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