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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개정 2022년6월2일)

by 반어반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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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22년 6월 2일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의 확대되었고, 기존 사용불가 내역을 나열한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_시행 2022.6.2.) 제7조 사용기준

 

▶ 정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주요개정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1.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2.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및 임대 비용 사용가능(구매 및 임대비의 20% 이내)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허용

  4.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5. 사용불가 내역을 나열한 [별표2] 삭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 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2022년 8월 18일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맞춰 2달 빨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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