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글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변경되었다 하여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12.14.][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개정 2020.3.18.)
■ 관련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제1호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제89조)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9]
1. 개요
가. 공사명 / 나. 시공자 / 다.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 나. 시험종목 / 다. 시험 계획 물량 / 라. 시험 빈도 / 마. 시험 횟수 /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 나. 규격 / 다. 단위 / 라. 수량 /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가. 성명 / 나. 등급 /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 경력사항 / 마. 그 밖의 사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