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개정 2022년6월2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22년 6월 2일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의 확대되었고, 기존 사용불가 내역을 나열한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_시행 2022.6.2.) 제7조 사용기준 ▶ 정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주요개정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1.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2022.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