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및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2017.02.07)기준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구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 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1.85% 3,250,000원 1...
2017.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