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개정 2022년6월2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22년 6월 2일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의 확대되었고, 기존 사용불가 내역을 나열한 [별표2]를 삭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_시행 2022.6.2.) 제7조 사용기준 ▶ 정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주요개정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1.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2022. 8. 22. 건설현장 휴게시설의 의무화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건설현장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해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2021년 8월에 고시가 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해 8월 고시되어 2022년 8월 18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관련 법령과 과태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관련법령 법령 고시 및 시행일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고시 신설 2021.08.17. 시행 2022.08.18.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2022. 8. 20.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및 기술자 기준 기존 글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변경되었다 하여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12.14.][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개정 2020.3.18.)기존 기준에서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품질담당 건설기술인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제1호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 2021.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