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실1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및 기술자 기준 기존 글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이 변경되었다 하여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12.14.][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개정 2020.3.18.)기존 기준에서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품질담당 건설기술인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제1호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 2021.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