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시 품질시험실 규모 및 품질담당기술자 기준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자 배치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50㎡ 이상 |
특급기술자 1명이상 중급기술자 2명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50㎡ 이상 |
고급기술자 1명이상 중급기술자 2명이상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20㎡ 이상 |
중급기술자 1명이상 초급기술자 1명이상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
20㎡ 이상 |
초급기술자 1명이상 |
품질관리대상 공사관련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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