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1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등을 작성, 검토하고 공사 중 그 이행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와 이행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 계획서의 검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확인 ▶ 건설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1.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등의 건.. 2023. 4. 1. 이전 1 다음